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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호아친134
후덕한호아친134
23.12.27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입사를 21년도 5월3일 연차 7개

22년도 연차 19개

23년도 연차 15개 받았습니다

24년도 1월 퇴사예정인데 24년도 발생되는 연차에대에 수당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왜 연차 15개가 아닌 19개를 받았는지..

혹시 퇴사하면 더사용해서 토해내야하는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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