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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호아친134
후덕한호아친13423.12.27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입사를 21년도 5월3일 연차 7개

22년도 연차 19개

23년도 연차 15개 받았습니다

24년도 1월 퇴사예정인데 24년도 발생되는 연차에대에 수당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왜 연차 15개가 아닌 19개를 받았는지..

혹시 퇴사하면 더사용해서 토해내야하는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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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5월 3일에 15일, 2023년 5월 3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여 22년도에 19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4년도 1월에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망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4개를 더 준것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퇴직시에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는지는, 귀사의 연차제도 상 연차발생이 회계기준인지 법적기준에 따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잇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1.1.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