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2023.12.중순 이전에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가작 특정시기에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