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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날쥐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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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 23년 1월에 퇴사 연차수당?

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해서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하려하는데 23년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15개의 연차중 5개만 원하는대로 쓰게 해주고 나머지 연차는 회사에서 정한 날짜에 쉬는데 나머지 연차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못하겠다 하면 어떤식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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