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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날쥐128
자유로운날쥐12822.12.27

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 23년 1월에 퇴사 연차수당?

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해서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하려하는데 23년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15개의 연차중 5개만 원하는대로 쓰게 해주고 나머지 연차는 회사에서 정한 날짜에 쉬는데 나머지 연차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못하겠다 하면 어떤식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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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년도 12월 중순에 입사해서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하려하는데 23년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15개의 연차중 5개만 원하는대로 쓰게 해주고 나머지 연차는 회사에서 정한 날짜에 쉬는데 나머지 연차도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못하겠다 하면 어떤식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 법적 기준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며, 이를 보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미청산의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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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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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중순에 입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2월

    중순에 발생한 연차 16개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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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2월에 15일

    2021년 12월에 15일

    2022년 12월에 16일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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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2023.12.중순 이전에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가작 특정시기에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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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12. 중순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15+15+16)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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