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8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6개로 연차정산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