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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카멜레온171
노련한카멜레온17124.02.13

퇴직할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22년3월16일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 말일에 퇴직 예정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초마다 연차가 생깁니다. 24년에는 연차1개만 썼고 그전 연차는 모두 다 썼습니다. 24년에 새로운 연차 15개가 지급되는건가요 아님 24년3월16일에 새로운 연차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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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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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에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24년 1월에 새로운 연차 15개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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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회사라면 1월 1일자로 새로 부여되겠으나,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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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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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초마다 연차가 부여된다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1일에 15일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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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24.3.16일에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24.1.1에 15개가 생길 수 있으며 회사 내규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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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초마다 생성되신다면 2024년 1월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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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연차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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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2년 3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8개가 됩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6개로 연차정산이 되므로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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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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