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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람찬거미292
보람찬거미292
21.07.29

임대차 보호법 관련 궁금한 부분이있어 질문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계약이 2019년 9월 2년계약 전세9천만원 계약 건으로 돌아오는 9/10 만료가됩니다. 6월 경 재계약관련 연락은 제가 먼저 드렸고, 이때부터 월세생각은 있으셨던것같습니다. 7월초 쯤 다시 연락주신다고하셔서 그냥 있다보니 시간이 지났고, 계약만료 2개월 전인 7월초에 연락이없으셔서 암묵적 갱신이 되는줄 알고지내다가 계약기간이 43일남은 7월 29일 갑자기 연락이와서 월세로 돌리고싶은데 월세내는 것은 힘들겠냐고 임대인께서 물어보시길래 월세는 얼마정도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월50정도 생각하고 계신다 하셔서 힘들것같다고 답변은 드렸고, 이사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보증금 얼마정도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액수도 없고,, 월 세 50만원 받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다시 8월 중순경 연락주신다고 하는상황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받는 방식이다보니 당황스럽긴한데 이러한 경우, 묵시적갱신에 의해 잔여 계약 기간 6개월~ 2개월 전에 통보 안해줬으니 현 계약조건이 그대로 연장 되는건지 궁금하고, 안될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가능한지 이 두 가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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