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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미292
보람찬거미29221.07.29

임대차 보호법 관련 궁금한 부분이있어 질문합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계약이 2019년 9월 2년계약 전세9천만원 계약 건으로 돌아오는 9/10 만료가됩니다. 6월 경 재계약관련 연락은 제가 먼저 드렸고, 이때부터 월세생각은 있으셨던것같습니다. 7월초 쯤 다시 연락주신다고하셔서 그냥 있다보니 시간이 지났고, 계약만료 2개월 전인 7월초에 연락이없으셔서 암묵적 갱신이 되는줄 알고지내다가 계약기간이 43일남은 7월 29일 갑자기 연락이와서 월세로 돌리고싶은데 월세내는 것은 힘들겠냐고 임대인께서 물어보시길래 월세는 얼마정도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월50정도 생각하고 계신다 하셔서 힘들것같다고 답변은 드렸고, 이사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보증금 얼마정도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액수도 없고,, 월 세 50만원 받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다시 8월 중순경 연락주신다고 하는상황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통보받는 방식이다보니 당황스럽긴한데 이러한 경우, 묵시적갱신에 의해 잔여 계약 기간 6개월~ 2개월 전에 통보 안해줬으니 현 계약조건이 그대로 연장 되는건지 궁금하고, 안될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가능한지 이 두 가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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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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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갱신 청구권은 2개월 전에 명확하게 통지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위의 경우는 양 당사자 모두 계약에 대해서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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