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차이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고 전세보증금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2개월전까지는 되어야 하는데 2주전이라면 엄밀히 말하면 2개월이 지나는 순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때까지 임대인, 임차인 아무 말이 없었을 경우)
임대인이 5%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부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이 원만히 진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