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법인)의 등기이사(급여 및 수당을 포함한 현금, 현물 등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음)로 신고 되어있는 경우,
지자체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할 수 없는건가요??
이사장 및 대표의 경우는 타 조합의 이사 및 동일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관 상에 등기이사의 겸직불가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이사의 상기 겸직(엄밀히 따지면 겸직이 아닌 등기이사의 관공서 취업인거죠) 조항이 적용되는 건가요??
관공서 계약직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걱정이 많이 해서 대신 문의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