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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청설모85
대담한청설모8521.01.19

안전공제회 보험금청구시 병원비와 위자료청구?

유치원에서 교사실수로 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위는 다행히 작았으나 아직도 흉터는 남아 있어 처방받은 약으로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용이 백만원 넘게 들어서 먼저 개인실비로 보상을 받았고 원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제껏 든 비용을 다 받을수 있나요? 비급여항목이 많아 개인실비는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통원비나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화상전문병원이 근처에 없어서 왕복 두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다니긴 했습니다 그리고 화상전문병원서 중증화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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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ㅠㅠ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유치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도 청구를 하실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처럼 실손보상형태이니 병원통원비용 같은 치료비에 대해서 100% 보장을 해줍니다.

    실비 외에도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찍어 프로필사진을 클릭해 문의주시면 받으실수 있는 보험금이

    더있으신지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공제보험도 치료비와 일정액의 보험금(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안전공제로 부터 받으시고 개인 실비의 경우 중복으로 향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상 정도, 장해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