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교사실수로 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위는 다행히 작았으나 아직도 흉터는 남아 있어 처방받은 약으로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용이 백만원 넘게 들어서 먼저 개인실비로 보상을 받았고 원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제껏 든 비용을 다 받을수 있나요? 비급여항목이 많아 개인실비는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통원비나 기타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화상전문병원이 근처에 없어서 왕복 두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다니긴 했습니다 그리고 화상전문병원서 중증화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