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시 출근/08시 퇴근 인데 52시간 맞추기위해 중간에 휴식시간을 회사에서 3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일단 실제로 휴식시간에 쉰다 안쉰다라고 말을 못하는게 일 자체가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휴식시간 자체가 의미는 없습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