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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몽구스58
헌신하는몽구스5823.04.04

야간근로시 52시간 상한을 피하기위해 휴식시간을 3시간을 하면 문제없나요??

19시 출근/08시 퇴근 인데 52시간 맞추기위해 중간에 휴식시간을 회사에서 3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일단 실제로 휴식시간에 쉰다 안쉰다라고 말을 못하는게 일 자체가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휴식시간 자체가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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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일도 종종 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므로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간을 포함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고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2시간 위반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휴식시간을 정해놨을 뿐 휴식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시 출근/08시 퇴근 인데 52시간 맞추기위해 중간에 휴식시간을 회사에서 3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일단 실제로 휴식시간에 쉰다 안쉰다라고 말을 못하는게 일 자체가 정해진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다보니 휴식시간 자체가 의미는 없습니다.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