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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7.27

신탁된 오피스텔에 입주하려고합니다

신탁된 오피스텔에 7월27일에 입주하려고 7월6일에 계약서와 임대차동의서(신탁사 집주인 임대차가 계약동의한다는 서류)를 쓰고 가계약금을 신탁회사로 붙이라고 해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주일인데 임대차동의서가 잘못되었다고(우선수익자를 잘못적었다고함)다시작성하는데 일주일정도(제주도에서 계약해서 육지와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인다고함) 걸린다고하는데 계약금 잔금을 다음주에 동의서 확실하게 받은 후 잔금을 입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공인중개사에서 확인을 제대로 못한 문제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중개비는 계약서쓸때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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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나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변경하시거나, 잔금일을 변경하지 않느다면 향후 동의서 미제출시 계약해지등과 같은 특약을 문자나 구두로 합의하여 기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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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 입니다. 적법한절차를 완료하고 잔금입금 하시는것으로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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