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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카멜레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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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차 사용 후 연장 수당 계산법 이게 맞을까요?

근무시간 10- 19시

오전반반차 사용 ( 2시간)

12시출근 후 익일 00시까지 근무

연장수당에 대해

2시간 = 1배 적용

3시간 = 1.5배 적용이 맞나요 ?

아니면 2시간 =1배 / 2시간 1.5배 / 1 시간 2배 적용인가요 ?

왜 1시간은 2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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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12시 출근해서 24시에 퇴근했다면

      그 사이에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신건가요

      일단 편의상, 1시 ~ 2시 점심

      6~7시 저녁 드셨다고 치면

      총 12시간 중 2시간 휴게로 제외

      하루 근로 10시간이므로

      이 중 8시간은 소정근로, 2시간은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로 2배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총 12시간의 근무라고 가정을 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 중 3시간은 1.5배를 하고 2시간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 시간이므로 2배로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까지는 1배이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더하여 1.5배, 22시 이후에는 야간근로수당까지 더해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00~24: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2:00~24: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