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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박한카멜레온18
신박한카멜레온18
23.06.04

반반차 사용 후 연장 수당 계산법 이게 맞을까요?

근무시간 10- 19시

오전반반차 사용 ( 2시간)

12시출근 후 익일 00시까지 근무

연장수당에 대해

2시간 = 1배 적용

3시간 = 1.5배 적용이 맞나요 ?

아니면 2시간 =1배 / 2시간 1.5배 / 1 시간 2배 적용인가요 ?

왜 1시간은 2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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