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0- 19시
오전반반차 사용 ( 2시간)
12시출근 후 익일 00시까지 근무
연장수당에 대해
2시간 = 1배 적용
3시간 = 1.5배 적용이 맞나요 ?
아니면 2시간 =1배 / 2시간 1.5배 / 1 시간 2배 적용인가요 ?
왜 1시간은 2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