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차 사용 후 연장 수당 계산법 이게 맞을까요?
근무시간 10- 19시
오전반반차 사용 ( 2시간)
12시출근 후 익일 00시까지 근무
연장수당에 대해
2시간 = 1배 적용
3시간 = 1.5배 적용이 맞나요 ?
아니면 2시간 =1배 / 2시간 1.5배 / 1 시간 2배 적용인가요 ?
왜 1시간은 2배에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12시 출근해서 24시에 퇴근했다면
그 사이에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신건가요
일단 편의상, 1시 ~ 2시 점심
6~7시 저녁 드셨다고 치면
총 12시간 중 2시간 휴게로 제외
하루 근로 10시간이므로
이 중 8시간은 소정근로, 2시간은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로 2배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총 12시간의 근무라고 가정을 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 중 3시간은 1.5배를 하고 2시간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 시간이므로 2배로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까지는 1배이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더하여 1.5배, 22시 이후에는 야간근로수당까지 더해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00~24: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해당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2:00~24: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