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수당구분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일 2시간 고정연장근무가 있고(연봉에 포함) 2시간외 연장근무을 할경우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경우 고정연장근무(2시간)은 기본급에 포함하고 그외 시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표기하게 되나요?
아니면 고정연장+그외연장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에 함께 표기해야 되는건지...
표기가 달라질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시 금액이 달라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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