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사대보험 , 소득세 신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8월 21일부터 근무했고 처음에는 주 6일 5시간 근무였지만 9월 3일 근로계약 서를 쓸 때 주 6일 4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는날은 조기 퇴근 많은날은 연장했고
급여도 주휴수당 X 사대보험X
그래서 제가 수차례 사대보험 얘기했지만 안들어주시고
10월 1일 손님이 없다는 관계로사장님 아버님 가게에 대신 출근하다가 오늘 그 가게도 손님이 안많다고 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을 확인해보니 실제로 받은 월급은 52 만원인데 과세소득이 100만원으로 신고되있더라고 요(8월 근무일자7일로해서(실근무 10일)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건 사대보험 주휴수당 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