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님이 없다고 시급제인 저만 6일휴무 들어가는데...
정정해서 글을 쓸려니 안써져서 다시 수정해서 올립니다.
5인이상 업장이며 저는 3개월 단기계약 시급제로 05시~ 14시로 주5일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많을땐 새벽5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없을땐 7시부터 2시까지 주5일 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주에 예약손님이 작다는 이유로 저만 6일동안 휴무 들어가고 나머지 직원들은 근무하기로 스케쥴이 나왔는데... 전 시급제이기때문에 하루라도 일해야지 돈이 생기니..저만 6일휴무가 좀 억울한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건가요?.ㅠㅠ
통으로 한주가 날라가니..3월달 월급도 작을테고...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이 손님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하는거... 이거 괜찮은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다음에 또 다른 업장에 가더라도 이해할거 같습니다.. 노무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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