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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긴꼬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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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5인미만사업장 퇴사 전 연차사용/연차수당 가능할까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적혀있어 연차를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둔 시점에 남은 연차처리가 고민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차부터 1일의 휴가를 추가 최대 25일까지 부여

  2.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능

  3. 따로없는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연차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따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적혀있지않아서 질문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남은 일정기간을 연차처리 해달라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계약조건과 다르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말 할수있나요? (계약서와 법 어느것이 우선인지)

-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제가 말한 기간보다 먼저 저를 내보낼 수 있나요? 예시_

본인)11월중순에 12월31일 퇴사로 회사 측에 전달

회사)사람 구했으니 그냥 11월말에 나가라

퇴사를 앞둔 지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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