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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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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법정연차 퇴사시 사용

직원수는 5명이지만 스케줄 근무로 하루 보통 4명 근무를 하기 때문에 5인이하 사업장이라고 사업주가 그러는데요. 3년째 다니고 있고 현재 연차가 15개가 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도 연차 고지는 되어있고요. 1년을 못채우고 그만 두게 된다면 연차를 다쓰고 그만둘 수 있나요? 아니면 5인이하이기 때문에 다쓰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수당 청구권까지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 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지급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직접 계산이 필요합니다.)

    2. 5인미만인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년을 못채우고 그만 두게 된다면 연차를 다쓰고 그만둘 수 있나요? 아니면 5인이하이기 때문에 다쓰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단되지 않으나, 만일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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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연차휴가가 근로계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부여되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