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연차발생 궁금합니다
정규직(주 40시간이상 근로자)4인,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 9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연차발생 안된다며 입사 4개월차부터 한 달에 연차 1개씩 사용해서 지금까지 연차 13개 사용했습니다. 5월 중순에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몇 개가 되는 건가요?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4월부터 입사해서 근무를 시작한 후 최종 24년 5월까지 근무한다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15일)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 입사한 근로자가 2024.0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1개+15개 총 26개입니다. 퇴사전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5월까지 근무한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2. 23년 4월에 퇴사하여 24년 5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13개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는 13개이며 퇴사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