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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물수리236
활달한물수리23624.04.08

5인이하 사업장 연차발생 궁금합니다

정규직(주 40시간이상 근로자)4인, 비정규직(시간제) 근로자 9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서 연차발생 안된다며 입사 4개월차부터 한 달에 연차 1개씩 사용해서 지금까지 연차 13개 사용했습니다. 5월 중순에 퇴사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몇 개가 되는 건가요?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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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4월부터 입사해서 근무를 시작한 후 최종 24년 5월까지 근무한다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11일+15일) 발생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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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 입사한 근로자가 2024.0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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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현재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1개+15개 총 26개입니다. 퇴사전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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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또한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5월까지 근무한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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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제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2. 23년 4월에 퇴사하여 24년 5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13개를 사용하였다면

    남은 연차는 13개이며 퇴사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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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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