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고소 관련 처벌 가능한가요?
필자는 3대주이고 한달 전 4대주와 게임 계정을 거래하였습니다. 거래에서 보상에 관한 얘기로는 회수 보상 (1대주가 회수를 하였을때 줘야하는 보상)만 하기로 했습니다. 계정을 판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길래 보니, 저한테서 산 계정이 비활성화 당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였습니다. ( 비활성화는 회수랑 다른거고 비활성화 보상은 사전에 합의가 없었음 ) 제가 비활성화에 관한 보상 얘기는 하지 않았으니 보상을 해줄 수 없겠다고 하자, 4대주분께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이런걸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2. 고소를 한다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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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내용대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해당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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