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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이
양반이23.12.16

신축아파트 입주시 하자보수 안되었을때?

신축아파트 입주후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2년이 다되어가는데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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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그즉시 접수를 하세요. 요즘 하자 신청을 해도 시간을 끌고 책임회피를 하는곳이 엄청많습니다. 보수기간 내에 접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매콤이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수해주던지 보상해주던지 할겁니다. 그것도 안 지켜지면 단체소송해야할겁니다.


  •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소송이나 법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야하기때문에 시간도 길어지고 피곤합니다


    기간안에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해요 단합을 하더라도 기간안에 하셔야 시간.돈 줄이는 방법 이에요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하자 접수를 하자보수 기간안에 해놨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일단 접수받은건 해주긴할겁니다 공사기간이늘어진건 그쪽 책임이니까요 부실공사진짜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