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후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2년이 다되어가는데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그즉시 접수를 하세요. 요즘 하자 신청을 해도 시간을 끌고 책임회피를 하는곳이 엄청많습니다. 보수기간 내에 접수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콤이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수해주던지 보상해주던지 할겁니다. 그것도 안 지켜지면 단체소송해야할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소송이나 법적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야하기때문에 시간도 길어지고 피곤합니다
기간안에 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해요 단합을 하더라도 기간안에 하셔야 시간.돈 줄이는 방법 이에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하자 접수를 하자보수 기간안에 해놨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일단 접수받은건 해주긴할겁니다 공사기간이늘어진건 그쪽 책임이니까요 부실공사진짜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