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비연속적 근로시 법 위반인가요?
운전기사로 근무중입니다.
7:00~10:00 오전근무
휴식 및 점심시간
14:00~19:00 오후근무
이렇게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몇시부처몇시까지 라는 것은 기재 안됨)
휴식시간 인 10:00~14:00 는 자유시간이고, 회사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후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므로써 다른일은 못하는데요.
이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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