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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우수한석류
운전기사로 근무중입니다.
7:00~10:00 오전근무
휴식 및 점심시간
14:00~19:00 오후근무
이렇게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몇시부처몇시까지 라는 것은 기재 안됨)
휴식시간 인 10:00~14:00 는 자유시간이고, 회사에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후에 다시 근무를 시작하므로써 다른일은 못하는데요.
이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00~10:00 오전근무, 휴식 및 점심시간, 14:00~19:00 오후근무를 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시간, 휴게시간, 근무종료시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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