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변론기일입니다 승소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좀있으면 2차변론기일입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중입니다. 형사고소도 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었네요. 1차는 원고 변호사만 출석하고 피고는 출석을 안했습니다. 불기소처리가 되면 불리하게 소송이 불리하게 작용하는건가요? 2차에 피고가 또 출석을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을 안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고가 불출석하는 상황에서는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서이 큽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식하실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기소처리된 것이 민사상 청구와 연관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소송을 하는 것인지와 형사고소를 어떤 죄목으로 한 것인지 추가 정보 파악이 되어야 승소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낸 상태에서 불출석하는 것이면 불출석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민사소송에서 불이익하게 영향을 춥니다. 2차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더 기다리거나 기다리는 것없이 곧바로 재판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주장을 법원이 확인하기 어려워 결과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