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고가 불출석하는 상황에서는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서이 큽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식하실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기소처리된 것이 민사상 청구와 연관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