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변론기일입니다 승소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좀있으면 2차변론기일입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중입니다. 형사고소도 했는데 불기소처리가 되었네요. 1차는 원고 변호사만 출석하고 피고는 출석을 안했습니다. 불기소처리가 되면 불리하게 소송이 불리하게 작용하는건가요? 2차에 피고가 또 출석을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을 안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고가 불출석하는 상황에서는 원고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서이 큽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식하실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기소처리된 것이 민사상 청구와 연관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소송을 하는 것인지와 형사고소를 어떤 죄목으로 한 것인지 추가 정보 파악이 되어야 승소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낸 상태에서 불출석하는 것이면 불출석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민사소송에서 불이익하게 영향을 춥니다. 2차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더 기다리거나 기다리는 것없이 곧바로 재판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의 주장을 법원이 확인하기 어려워 결과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