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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상괭이202
매너있는상괭이20220.11.19

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퇴직금 1년미만 근무

제가 회사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연봉을 연봉/12 해서 한달월급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퇴직금면목으로 계약할때 연봉/13 을 해서 월급지급하고 한달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경우 1년을 일해야지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그만둔시점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들어줄테니 1년전에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만두고 나닌까 퇴직연금 안들어져있고 1년안됫으니 괴씸해서 퇴직금 안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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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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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것을 약정하였다면 지급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그리 약정한 것에 대하여 증거를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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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 직전의 사업장에서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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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퇴직연금)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2. 선생님의 실질 월급은 연봉의 1/13입니다.

    연봉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연봉액수를 크게 보이기 위한 꼼수일 뿐입니다.(이런 계약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발생하니,

    법정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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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회사측이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례적이므로 근로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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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을 재직할 것이 퇴직금 발생의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재직하여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 명분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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