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지급해주기로 한 퇴직금 1년미만 근무
제가 회사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연봉을 연봉/12 해서 한달월급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퇴직금면목으로 계약할때 연봉/13 을 해서 월급지급하고 한달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경우 1년을 일해야지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일할계산해서 그만둔시점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들어줄테니 1년전에 그만두어도 퇴직금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만두고 나닌까 퇴직연금 안들어져있고 1년안됫으니 괴씸해서 퇴직금 안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