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이상"을 재직할 것이 퇴직금 발생의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재직하여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 명분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