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8월에 알바로 시작해 2020.12월1일부로 정직원이 되어 일을 하였고
2021.11.01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은 채워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바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할때는
계약서 내용 중 1년동안 재직을 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는 기재는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곳 본사는 법인회사고 저는 본사소속으로 소속되어있는 매장판매직이였습니다..
제가 걸리는건 계약서 내용에 1년을 채워야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는게 걸립니다..
상대가 법인회사이기도 하고.. 제가 법을 잘몰라서 그러는건지...
퇴직금은 안주고 남은 연차수당만 줄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