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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4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하나요?

회사에서 퇴직금에 지급 기준은 1년 이상을 재직하는 직원들의 한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정확하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0일 정도를 남겨둔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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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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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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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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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10일이 부족하다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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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에서 1일만 모자라도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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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므로 1일이라도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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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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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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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법정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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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하며, 1년에서 10일이 부족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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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서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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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0일 정도를 남겨둔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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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근로기준법상 주15시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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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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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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