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퇴직금산정 문의드립니다
직원 퇴직금 산정관련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금액차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00,000원
식대 : 100.000원
근무형태(주40시간 주6일근무, 주1일 유급휴일)
1. 통상임금(시급.일급)은 얼마인가요
엑셀서식으로는 위 근무시간 입력하면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나오던데 맞는걸까요ㅜㅜ
2.
23/11/16~24/01/21 기간동안 개인사정(질병) 회사승낙받아 무급휴직
위 같이 계산하니 퇴사직전3개월 평균임금은 69,579원 나오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209로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고 통상시급*8이 통상일급입니다. 위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0,048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인 6.5시간을 곱하여 약 65,311원이 됩니다.
2.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시급 10,047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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