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산정관련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금액차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000,000원
식대 : 100.000원
근무형태(주40시간 주6일근무, 주1일 유급휴일)
1. 통상임금(시급.일급)은 얼마인가요
엑셀서식으로는 위 근무시간 입력하면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나오던데 맞는걸까요ㅜㅜ
2.
23/11/16~24/01/21 기간동안 개인사정(질병) 회사승낙받아 무급휴직
위 같이 계산하니 퇴사직전3개월 평균임금은 69,579원 나오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지급해야할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