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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메추라기292
한결같은메추라기29222.04.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로 직원이며, 채무자는 사장인 관계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재판을 통해 사장은 저에게 합의금 약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채무자)은 배 째라는 식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사장)의 계좌 압류가 되고, 합의금 및 법률 수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다 돌려받은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제를 굳이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데 쓰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고작 100만원이라는 비용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채무자(사장)을 위해, 제가 나서서 직접 해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에서 저(채권자)는 사장(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사장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용확정신청 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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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해제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당할 경우 소송비용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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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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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권압류 등의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이유로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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