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로 직원이며, 채무자는 사장인 관계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재판을 통해 사장은 저에게 합의금 약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채무자)은 배 째라는 식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사장)의 계좌 압류가 되고, 합의금 및 법률 수수료를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다 돌려받은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해제를 굳이 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데 쓰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고, 고작 100만원이라는 비용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채무자(사장)을 위해, 제가 나서서 직접 해제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받아야 할 돈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에서 저(채권자)는 사장(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제가 사장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주지 않는다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용확정신청 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해제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추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당할 경우 소송비용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권압류 등의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 이행을 이유로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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