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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부동산 동일물건 매매계약이후 월세계약 수수료 문의(점유개정,초과 수수료 )

A-매수중개사,B-매도중개사,C-매수인,D-매도인


1. A,B공동중개 12월에 3월잔금 매매계약완료




2. 매매계약 후 이사지연 및 대출문제로 며칠 후 D가A에게 동일 물건으로 잔금일에 2월~3월까지 단기 월세 계약서 작성(동일시점 아님)


이 경우 A가 월세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초과 중개 수수료 인가요? 아니면 매매계약이 끝나고 쓴 새로운 계약으로 D는 제3의 임차인으로 보고 수수료를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매도인 집에서 단기 월세계약입니다.(점유개정)




임대차 계약서까지 진행완료 된 상황이며 임차인과의 수수료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에 월세계약에대한 특약사항도 없습니다.

임차인은 매수인수수료,임차인수수료를 받는게 동일기회라고 합니다.매도인은 매수이후 임대할것을 알고 있고 또한 의뢰로 구한것이 아닌 A에게 매수자한테 연락해서 물어볼수있냐고 물어본것이고 A에게 권한 일임했다하여 월세 얘기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안쓰고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매매계약중 일어난 파생된문제이지 이걸 새로운계약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매수인 A부동산은 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 매도인이 문의로 새로운 사람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기회란 계약을 같이 했을때로 알고 있습니다.동일 시점이 아니고 처음에 의도가 매매밖에 없고 이후 월세로 문의를 했으니 별건으로 생각합니다.


법적해석이 갈리는데 동일한 기회는 어떤 뜻일까요?

계약일이 같은걸까요?

매매 잔금전 일어난 일이고 동일한날(매매,월세)수수료가 발생됐으니 동일기회인가요?


임차인과 수수료 협의나 조율은 없습니다.

법적인 해석으로만 부탁 드리고 여러 의견 달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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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계약으로 보려면 네가지 요건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동일한 중개대상물만 포함되며, 동일당사자도 아니고, 동일기회에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므로 별도의 계약으로 보고 진행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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