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는분이 음식점을하는데 현금을지불하는게 도움이 큰가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한번씩 회식겸먹으러가면 30만원씩 밥값을 지불하는데 현금드리는게 가게에도움이될까요? 카드결제가깔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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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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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서 음식 용역 등을 제공받고 음식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하는 것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와는 달리 수수료 지급이 없게
되며, 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시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 필요
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재든 카드결재든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에는 세액 차이가 업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에 카드수수료가 나가고,
또한 카드사에서 입금될때까지 시일이 걸리기때문에
사업장에서는 현금을 더 선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카드매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노출이 되는 매출이고, 현금매출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라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