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요양이 다시 결정되었다면 또다시 가해자 또는 보험사 측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는지요?
교통사고로 재해보상급여 지급시 제3자가 가해자일 경우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제3자로부터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재요양이 다시 결정되었다면 재해보상급여로 지급받는 금액을 또다시 가해자또는 보험사측으로 구상권을 청구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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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의 피해자가 업무 중 사고여서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가해자의 과실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금을
가해자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최초에 요양이 종결하여 합의가 끝났다면 해당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되며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더 발생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합의를 한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 요양이나 재요양시에 해당 사고로 이미 지급받은 배상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며
그 금액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