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통매음로 고소 가능한가요?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비가 붙어
그사이트 쪽지함 쪽지보내기가 있어
"개만도못한 씨발년의 자식아"
이렇게 쪽지 보냈는데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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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만도못한 씨발년의 자식아"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쪽지로 보냈다면 일대일 상황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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