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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북이186
순한거북이18623.03.04

모욕죄나 통매음로 고소 가능한가요?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비가 붙어

그사이트 쪽지함 쪽지보내기가 있어

"개만도못한 씨발년의 자식아"

이렇게 쪽지 보냈는데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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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확인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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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만도못한 씨발년의 자식아"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쪽지로 보냈다면 일대일 상황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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