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만도못한 씨발년의 자식아"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성립가능성은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쪽지로 보냈다면 일대일 상황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