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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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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에 있을 때 형량보다 빨리 나오는 가석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설 내에서의 행적들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