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으로 선물을 주고받은거 세금?
온라인은 기록이 남잖아요. 대표적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주고받은 선물들, 카톡 선물하기에 금액 작은 것도 있지만 비싼 명품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선물 주고받은 것들도 전부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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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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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정도로 선물하는 수준이라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선물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증여세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SNS를 이용하여 지인 등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속하는 정도의 선물, 선물대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세도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게 없으므로 세금신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의 축하금품 등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