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으로 편입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차이는 향후 퇴직금과도 연동되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외 다른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또한 성과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가를 통해 지급율을 달리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 부분이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으로 편입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차이는 향후 퇴직금과도 연동되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외 다른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또한 성과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1. 퇴직금과 연동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입니다.(통상임금은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 적용함)
2. 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개인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명칭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수당의 실제 성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상여금 중 확실히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 단위로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데 평가결과가 어떻하든지 최소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성과상여금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단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에 대한 도구적 개념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평가에 기해서 지급시기를 당해연도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해당연도 평가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지급하는 것은
고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통상임금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와 같은 성과상여금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최저금액이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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