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 직원 몇명이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고 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다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저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저도 그 소송을 근거로 회사에게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소송을 다시 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회사에서 다시 패소하는 것을 꺼려하여 협의하지 않는 한 소송을 다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판결이 질문자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만약 회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