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2.16

소송 승소 후 다시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전회사 직원 몇명이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고 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다시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직원들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저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저도 그 소송을 근거로 회사에게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소송을 다시 해야되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회사에서 다시 패소하는 것을 꺼려하여 협의하지 않는 한 소송을 다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판결이 질문자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만약 회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이상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