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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표범160
영리한표범16022.05.27

부당해고. 대법원 승소후 복직시 회사에서 복직명령 및 임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이 부당해고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회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추가로 직원이 다시 중노위로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중노위에서도 회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다시 추가로 직원이 행정소송으로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1심(초심)- 징계해당

행정소송에서 2심(재심) - 징계해당

행정소송 3심 (대법원) -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직원을 복직을 시켜야 하는 입장인데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해야 하는 행위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은 복직을 원하고 있는데요.

복직을 시켜주고자 하는데, 현재 퇴직전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는 데 그 자리에는

다른분이 근무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상황에서는 복직통지서를 보내야 할것 같은데요.

원직복직은 퇴직전 부서로 복직, 퇴직전 부서로 같은 직급으로 복직통지서를 보내야 하는것인지.

공석이 있는 자리의 부서로 복직, 같은 직급으로 복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노위, 중노위, 대법원까지 다녀온 경우라,

퇴직금은 이미 정산해서 나갔었던 상황이구요,

복직을 원해서 복직을 해드린다면, 그동안 오래 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임금(통상임금)만 지급을 해야 하는것인지.

다른 또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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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었다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상당액이란 근로기준법에서 2조 제 1항 5호에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직 복직에 준하는 직위와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로 복직시키면 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상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복직할 경우 퇴직이 무효이므로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판결에 의한 복직 시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무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으로 복직이 어려운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 범이 내에서 유사한 직무로의 복직이 가능합니다.

    복직 시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되므로 환수 내지 퇴직 시 상계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고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 수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소급임금은 통상임금 뿐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모두를 의미합니다.

    • 종전 근로자 자리가 없다면 그와 유사한 수준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