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부당해고로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회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추가로 직원이 다시 중노위로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중노위에서도 회사가 승소를 했었습니다.
다시 추가로 직원이 행정소송으로 구제신청을 했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1심(초심)- 징계해당
행정소송에서 2심(재심) - 징계해당
행정소송 3심 (대법원) - 상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직원을 복직을 시켜야 하는 입장인데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해야 하는 행위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은 복직을 원하고 있는데요.
복직을 시켜주고자 하는데, 현재 퇴직전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는 데 그 자리에는
다른분이 근무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상황에서는 복직통지서를 보내야 할것 같은데요.
원직복직은 퇴직전 부서로 복직, 퇴직전 부서로 같은 직급으로 복직통지서를 보내야 하는것인지.
공석이 있는 자리의 부서로 복직, 같은 직급으로 복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노위, 중노위, 대법원까지 다녀온 경우라,
퇴직금은 이미 정산해서 나갔었던 상황이구요,
복직을 원해서 복직을 해드린다면, 그동안 오래 근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임금(통상임금)만 지급을 해야 하는것인지.
다른 또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