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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잘먹는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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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5일을 채우고 나가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입니다.

12월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사할 예정인데, 24년 12월 31일이 화요일이고

1월1일이 빨간날(출근안함)이고 목, 금만 출근하고 퇴사를 하면 혹시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해주나요?

회사 월급날이 25일이라 당월 5일을 근무했다고 치고 미리 주는 시스템이여서

12월 31일날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예정이었는데.... 왠지 이게 더 손해 일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일주일을 채우고 나가는게 좋은지, 어차피 퇴사자는 그게 상관이 없는건지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 금만 출근하고 퇴사할 시 퇴사일을 월요일로 지정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주에 1주일을 채운다고 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요건 중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