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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표범172
매끈한표범17224.04.09

빨간날 있을 시 한달 만기 하지 않고 퇴사할 때

안녕하세요. 2024년 5월중으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싶은데요.

5/1 근로자의날 (회사재량으로 쉬는날임)

5/6 어린이날 (대체휴무일)

5/15 부처오신날

회사에서 이렇게 쉬는날인데, 5/17일에 퇴사하게 된다면,,위의 3일은 빼고 10일만 근무해서 들어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한달 월급을 받는게 더 이득인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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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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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5월 1일, 6일, 15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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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중도 퇴사하든 한달을 채우든 재직일수만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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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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