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있을 시 한달 만기 하지 않고 퇴사할 때
안녕하세요. 2024년 5월중으로 퇴사 날짜를 정하고 싶은데요.
5/1 근로자의날 (회사재량으로 쉬는날임)
5/6 어린이날 (대체휴무일)
5/15 부처오신날
회사에서 이렇게 쉬는날인데, 5/17일에 퇴사하게 된다면,,위의 3일은 빼고 10일만 근무해서 들어오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한달 월급을 받는게 더 이득인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5월 1일, 6일, 15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중도 퇴사하든 한달을 채우든 재직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어린이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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