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한달치 급여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5월 31일은 토요일이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5월 30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5월 30일 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5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여나 5월 30일 금요일까지 근무했으니 5월 31일 분은 빼고 준다고 할까 우려됩니다.
추가로 현재 연차가 10개 정도 남아 있는데 퇴사일은 5월 30일(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이지만 실 근무는 5월 중순까지 하고 남은 2주 정도는 연차를 소진하려고 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권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