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팔팔한게244
팔팔한게244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개월 후면 만기이고

계약서에 만기 2개월 전에 연장여부에 대해 말하기로 써있어서


2개월 전인 오늘 집주인분에게​

7개월만 연장하고싶다 말씀드리니

그냥 자동연장으로 1년 연장해서 7개월 후 나갈때 이것저것 비용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집주인이 제 사정을 봐줘서 7개월 연장을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고

1년 자동연장 방식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알아보다 발견한게


계약 연장된 기간에는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만 하면 복비를 꼭 제가 안내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묵시적계약 연장하고 그냥 3개월 전에 말하고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집주인과 제가 "우리 묵시적계약연장해요" 라고 서로 말하고 연장을 해버리면

또 묵시적계약으로 인정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제가 실수한건지... 그냥 아무말없이 있었어야 했나요...

결국 마지막엔 제가 집주인에게

"우리 그럼 7개월은 없었던걸로 하고 그냥 묵시적연장으로 하는걸로 합시다"

하고 대화를 마치긴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두분이 합의해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성립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두 당사자간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해당기간이 지났을 때 성립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간내 연장에 대한 통보를 하셨고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도 하신것이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때 질문처럼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자동종료를 원하신다면 만기 6~2개월전 현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통보하시면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특약에 해당 사용의사를 기재하시면 위처럼 통보3개월후 종료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말 없이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월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2년 동안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해지통지 또는 계약변경 및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시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후 임차인이 해지통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해지 효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해 주어야 합니다. 대화를 완전하게 마무리 하지 않고 임차인의 일방적 묵시적갱신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거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중개수수료, 보증금반환문제 확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연장된 기간에는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만 하면 복비를 꼭 제가 안내도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 네 맞습니다.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 묵시적계약 연장하고 그냥 3개월 전에 말하고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집주인과 제가 "우리 묵시적계약연장해요" 라고 서로 말하고 연장을 해버리면

      또 묵시적계약으로 인정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제가 실수한건지... 그냥 아무말없이 있었어야 했나요...

      ==> 서로 협의가 된 만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은 서로 아무런 말없이 넘어가는것을 말하는데 묵시적갱신으로 하자고 협의를 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네요.

      임대인이 말한 자동연장은 묵시적의 개념보다는 재계약서를 쓴다든가 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이전 조건으로 연장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이는게 맞을 듯 합니다.

      그 경우에는 기한은 지켜야 하기에 중도퇴거시 중개보수등은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