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할 것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이후 시점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잘 처리해 주지 않으니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