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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3.14

4대보험들고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제가 올해3월달부터 사대보험을 들었는데요

실업급여는 사대보험든날로부터 얼마나 일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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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 등 급여계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되어야 하며 월력상 약 7.8개월 정도가 요구됩니다.

    물론 이직사유도 수급요건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퇴직에 있어서도 비자발적인 퇴직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 시 기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