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3월달부터 사대보험을 들었는데요
실업급여는 사대보험든날로부터 얼마나 일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 등 급여계산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되어야 하며 월력상 약 7.8개월 정도가 요구됩니다.
물론 이직사유도 수급요건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퇴직에 있어서도 비자발적인 퇴직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큰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주 5일 근무 시 기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