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따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걸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보호하려는 이익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어야하고, 퇴직 전 근로자의 직급이 어느정도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급이어야 하고,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대신 어떤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