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직종 이직 조항 삽입에 대한 노무 이슈
안녕하세요
저희는 금융it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고객사에서 IT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근무를 하다보면 고객사에서 스카웃이나 채용 정보를 통해 이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직한 직원이 갑이 되는 상황에 따라 저희 직원이 힘들어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퇴직 후 6개월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기업(국내외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삽입을 했을때 노무이슈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진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