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이상하게 정산되어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하죠????
조만간 퇴사 예정이라 퇴직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은행 어플로 확인을 해보니 퇴직금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재직은 23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퇴직금이 11월부터 입금이 시작됐고
DC형이라 월급의 1/12을 입금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금하는 금액조차 틀리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전 확인하려고 퇴직금 정산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지만
퇴사 후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퇴사전에 확인을 해야 저도 편할꺼같은데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과 하루에 한마디도 하고싶지는 않은 사람인지라
그냥 나중에 확인해야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것과 너무나도 다른 금액이 측정되어있는데 만약 이대로 퇴직금이 들어온다면
퇴사 후에는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금액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할까요...??
회사와 연락하지 않고 금액을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예를 들면 노동청에 이야기 한다면 회사와 얘기하지 않아도 청산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