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일전에도 질문 하였는데 11월한들은 회사승인하에 개인적병가 휴가 로 빠지고 퇴사일 12월11일 기준으로 11월급여를 미포함한 3개월 평균임금이 944만원 정도이면 제가 계산했을땐 1100 정도가 들와야 하는데 854 만원정도가 퇴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올린 정산서 대로 854만원이 입금이되는게 맞는지요 평소받던 임금보다 턱없이 작게 측정된거 같고
만약 사측이 틀려서 이의제기 했을시 제가 할수 있는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즉,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025.8.12.부터가 아니라 2025.9.12.부터 12.11.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3. 다만, 휴직 기간이 11.1.~30.이라면, 2025.9.12.~10.31./12.1.~12.11.(6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