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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끼리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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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 시 이어폰 착용자 과실 책임이 궁금합니다.

양재천 산책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했습니다.

양재천은 왼쪽이 보행자산책로, 오른쪽이 자전거도로입니다.

앞에 가던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서 보행자산책로로 달리다가 자전거도로로 달리다가 하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천천히 자전거도로로 달리고 있었고, 자전거벨을 울렸는데도 별 반응이 없고 계속 중앙선 위로 달리길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씁니다.
뒤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갈게요" 외치고 계속 가는데 그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제 자전거의 뒷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산책로의 경사면에 부딪히면서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그 자전거가 저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전화번호 달라고 하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벨 울리셨어요?"라고 물어보길래 "울렸다"고 답해주면서 "내가 외치는 소리도 못 듣지 않았냐"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전거 타면서 이어폰은 끼지 말고 다녀야 하지 않냐"고 하자 "이어폰 낀 게 법을 어긴 건 아니지 않냐"고 대답하더군요.

그 자전거는 먼저 떠났고, 저는 손바닥과 무릎에 상처가 나고 어깨가 아파서 자전거를 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25분 정도 끌고 가서 반납 후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머리CT, 어깨 엑스레이 등 촬영했고... 의료비용은 별로 나오지 않았으나 찰과상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상대방의 대응을 생각하니 불쾌해서 의료비를 일부 청구하려고 합니다.

응급실 가서 상황 전달했으나 바로 확인 후에도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1. 제 문자에 답이 없는데, 경찰에 사고신고부터 해야할까요?

2. 제가 문자로 연락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 이런 사고의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4. 의료비 일부 청구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가 아직은 더 보충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자로 연락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실익여부를 따져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