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께 직장내 괴롭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배관사업장에서 일년넘게 근무했는데
그라인더작업이 거이 없다 도면이 풀려 급작스럽게
그라인더작업이 많아졌었습니다.
풀야간하며 정신없이 바빴는데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한다고 그라인더 작업인원을 보충할때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인원이나 저렴한 단가로 미숙한 작업자들을 구해 가르키며 일을 하라 지시하여 저 포함 일부근로자들이 손가락이 굽고 통증등이 발생했고 저는 퇴사 후 수술후 우측 3.4번째 손가락 중수골이 심하게 구축이 왔습니다(강직)
노동청에 신고후 중간착취 혐의는 인정되었는데
만약 직작내괴롭힘으로도 인정되면 부당한 지시를 했던 팀장을 상대로 형사고소 할수있나요?
도면이 풀리고 급작스레 바빠졌을때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1-2달만에 멀쩡하던 손이 굽는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특진결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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