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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9

주차장에서 시동만 걸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배우자와 애들을 태우고 시동만 걸었는데

시동소리에 지나가던 할머니께서 놀라서 넘어지셨습니다

처음엔 괜찮다며 그냥 마무리됐는데

저녁되서 할머니 가족들이 할머니가 놀래서 병원에 입원하려고한다..

그래서 우선 치료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접수는 해드렸는데요

이럴경우에도 제가 보험접수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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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행위 없이 자동차 시동 만으로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보험 처리 보다는 넘어진 원인에 대한 다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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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는 비록 접촉은 없었지만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이 부상을 입는 데에 원인을 제공했느냐를 보는데 시동을 켠 것만으로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소리에 놀라서 넘어질 정도면 다른 소리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라고 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인 접수 취소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에 비 접촉 사고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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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제가 보험접수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우선, 보험접수를 한다하여 무조건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 즉 할머니의 상해가 님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것인지 즉, 이것이 님이 시동을 건것이 어떤 작용을 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를 면부책 판단이라고 하며,

    여기서 부책 즉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르로, 우선은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두시면됩니다.

    위와 같이 본 사고에 있어 쟁점은 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가 자동차사고인지 여부, 시동과 할머니가 넘어진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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