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제가 보험접수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우선, 보험접수를 한다하여 무조건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사고 즉 할머니의 상해가 님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것인지 즉, 이것이 님이 시동을 건것이 어떤 작용을 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를 면부책 판단이라고 하며,
여기서 부책 즉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야만 보험처리가 되는 것르로, 우선은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두시면됩니다.
위와 같이 본 사고에 있어 쟁점은 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가 자동차사고인지 여부, 시동과 할머니가 넘어진 것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사고내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