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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봉고60
명랑한봉고6022.01.11

중고 거래 환불.. 이거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20만원 안밖의 스피커를 며칠 전 구매했습니다.분명 판매글에는 '떨어뜨린 적 없어 외관 스크레치나 기스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한달만 사용했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택배 거래로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 상태는 악취가 진동하였고 곳곳에 스크레치와 기스가 있었고 하판에는 시리얼 넘버와 인증표시가 적혀있는 부분이 다 녹아서 지워져 있어서 정품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성품 또한 누락되어있었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따로 묻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해달라는 장문의 문자와 사진들을 보내었지만 답장이 없었고 한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의도적으로 제 전화를 수신 거부했습니다. 또한 제가 전화를 시도할 때 즈음에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5개 정도의 새로운 판매글을 올렸더군요. (첨부합니다. 기능은 정상 작동합니다.)

이 경우 목적물 하자 또는 허위 사실 기재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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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글과는 확연하게 다른 상태의 제품이 거래되었는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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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사항과 명백히 다름이 쉽게 판단될 정도라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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