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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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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 주장가능하나요?

이사를 나온지 2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임대인이 공탁금 수령을 위해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질문1

임대인의 공탁금수령 방해로 인한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12%를 임대인이 신청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에서 주장하면 지연이자12%가 인정되나요?

질문2

소송에서 인정 안되면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

소송을 따로 해야하나요?

질문3

저희가 전세보증금반환,명소소송

항소중인데 항소심 재판부에

지연이자부분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이 신청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연 5%까지만 청구가능하시며 임차인이 별도 제기한 반환청구 소송에서만 연 12%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중에 있으시다면 그때 지연이자도 같이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