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고 최근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이에따른 지연이자 12%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어야 했는데 현재 점유중임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여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달정도는 제가 추가로 임차건물을 점유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보정서에
'원고가 임차건물 퇴거 후부터 지연이자 12%를 배상하라'라고 수정하여 보정서를 작성하면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아니면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