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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196
밝은참밀드리19624.03.04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따른 보정권고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고 최근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이에따른 지연이자 12%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어야 했는데 현재 점유중임에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및 지연이자 12%를 청구하여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달정도는 제가 추가로 임차건물을 점유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보정서에


'원고가 임차건물 퇴거 후부터 지연이자 12%를 배상하라'라고 수정하여 보정서를 작성하면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아니면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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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임차건물을 언제 퇴거할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기재해서 제출하면 보정명령이 다시 나올 수 있어, 일단 지연이자청구를 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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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 기재하시기보다 일단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으로 하였다가, 추후에 점유 이전 후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시는 거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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